예총 대구시지회(속칭 대구예총)가 내년초 제6대 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현 지회장의 재선을 위한규정 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제정작업의 주요 골자는 임원 선거와 선거관리규정에 관한 부분.
대구예총은 지회장 피선거권과 선거관리 규정이 애매해 관계 규정을 정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이는 현행 규정상 지회장은 각 협회의 추천을 받아 출마할 수 있게 돼있어 문지회장의 재출마 여부가 불투명하자 규정 제정작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간사회가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고 대의원수를 간사회에서 멋대로 정할수 있어 집행부가 전횡을 할 수 있게 하는 비민주적인 요소는 방치한 채 유독 선거관리규정만 제정하는 것은 현 지회장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
특히 지난 3월말 5인으로 구성된 선거관리규정 제정위원회가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없다가 지난 23일 첫 회의를 가졌으나 일부 위원의 반대로 회의가 무산돼 집행부가 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또 선거관리 규정을 제정해도 간사회 심의, 총회 승인의 절차가 남아 있어 지회장 선거를 포함연이어 두차례의 총회를 소집해야 해 시기가 촉박할 뿐 아니라 총회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이 있어 대구예총 정관 전체에 대한 개정 작업이 필요한 형편이다.
대구예총의 한 관계자는 "대구예총의 연간 예산심의나 사업, 정관과 규정의 제.개정등 중요사안들이 총회가 아닌 간사회에서 결정되고 있고 대의원 총회는 지회장 선거때 한번 열리는 행사로 명목상의 의결기관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구예총의 정관은 물론 각 협회의 대대적인 정관개정작업없이는 집행부의 전횡을 제지할 수 없어 대구예총의 정상화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鄭知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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