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기업활동을 하다 부득이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하는 등 해당 기업인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베풀어지는 반면 기업의 약점을 악용한 공갈범 등 기업활동 저해사범은 구속수사 등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기업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신속한 수사로 가해자를 검거하고 은닉재산을 찾아내 변제토록 하는등 피해 기업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수사활동이 펼쳐진다.
김태정(金泰政) 검찰총장은 27일 전국 52개 지검·지청의 특수부장들을 소집한 '전국 특수부장회의'에서 "경제회복을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경제발전 저해사범을 척결하고 기업인들이 경제 회생을 위한 검찰의 의지를 피부로 느낄수 있게 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며 경제사범에 대해 검찰권을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앞으로 기업인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하다 법규를 위반한 경우 관대히 처리키로 했다.
반면 검찰은 또 기업의 약점을 이용한 협박·공갈범및 상습무고사범 등 악성 기업활동 저해사범은 구속 수사하고 피해를 자진 신고한 기업인 비리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검찰은 이와함께 기업관련 악성루머 유포사범과 기업자금조성 관련 대출알선 브로커, 딱지어음유통사기, 농수산물 유통질서 왜곡사범, 외화도피사범 등 기업활동저해사범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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