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산물수매가대책분과위원회(위원장 이봉주·충남 논산 연무농협 조합장)는 27일 오후 양곡유통위원회의 내년도 추곡수매가 동결결정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수매가를 최소한 5.3%% 인상해줄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98년도 추·하곡수매와 관련된 양곡유통위원회의 대정부건의는 농민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다"면서 "내년도 추·하곡수매가는 농민들이 생산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원칙으로 최소한 소비자물가 상승률 5.3%% 이상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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