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등 도시주변지역의 무계획한 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도시계획구역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를 벗어난 준농림지, 준도시지역 등에 자족기능을 갖춘 선진형 신도시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법 성격을 띠게된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되면 새 도시개발은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준농림지에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상세계획 수립이 의무화돼 준농림지 개발이 지금보다 훨씬 까다롭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이향렬(李鄕烈) 차관보 주재로 건교부 관계 국·과장과 시·도 건설도시국장, 국토개발연구원 관계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개발법 제정방안 관계관회의'를 갖고 도시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도시개발법을 올해안에 입법예고한 후 내년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가 마련중인 법안에 따르면 도시계획구역과 도시주변의 준농림·준도시지역에 계획적이고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되며 도지사와 시장·군수 등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인구 및산업배치,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세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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