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유위한 달러매입 금지

오늘부터 여행, 송금, 수출입대금결제 등 외화가 실제로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지급일로부터 5일 이전에만 외화를 살 수 있다. 실수요거래가 아닌 국내 및 해외예금이나 단순히 보유를 목적으로 한 외화매입은 당분간 금지된다.

재정경제원은 당초 이같은 외환시장 안정조치를 11월시행 계획에서 30일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으나 조기시행에 따른 외환수요자의 혼란을 감안,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1인당 연간 2만달러 이내로 되어 있는 소지목적의 외화매입이나 국내 및 국외예금(개인은 1인당 연간 5만달러이내, 법인은 3백만달러 이내 등)은 이날부터 외환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전면 금지된다. 단 기존에 가입돼 있던 외화예금은 그대로 예치할수 있다.그러나 해외여행, 유학, 연수, 수출입대금결제 등 실수요자는 지급일로부터 5일 이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아무런 제한없이 외화를 살 수 있다. 여행경비를 환전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유학생 경비는 재학증명서 등 관련서류, 어학연수는 연수기관의 증명서와 비자사본 등을 제시하면된다.

재경원은 또 외국환은행이 외화매입액에서 매도액을 뺀 금액(현물환매입초과포지션)이 자기자본의 5%% 또는 8백만달러 이내가 되도록 한도를 신설, 이를 넘어서는 외환은 한달 이내에 매각하도록 했다. 이밖에 수입업체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의 경우 내수용 물품 수입에따른 '연지급 수입기간'을 종전 1백20일에서 1백80일로 연장했다.

은행도 자기자본의 5%% 또는 8백만달러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1개월 이내에 매각하도록 했다.

〈鄭敬勳·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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