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 정치개혁 입법 처리

"음성 정치자금 처벌"

여야는 31일 정치자금법에 '떡값'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을 1명 증원하기로 하는등 미합의 쟁점에 대한 정치개혁 협상을 마무리짓고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또 후원금의 한도를 2배이상 인상, 국회의원의 경우 연간 3억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합법적인 정치자금이외의 음성적 정치자금의 수수를 처벌하되 민법상친족에 의한 정치자금 수수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이밖에 여야는 쟁점이 된 국회의원 보좌관 증원문제는 3급대신 4급보좌관 1명씩을 증원키로 합의함에 따라 연간 1백28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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