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면서도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을 위해 매달 40억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이며 업체당 한도금액은 5억원으로 1년 동안 사용할수있다.신청대상업체는 △중소기업청 기술지도업체 △정부지원으로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업체 △산학연 지역컨소시엄에 의한 개발품목 △특허등 기술인정획득업체 △유망선진기술기업등이다.이 지원자금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지원실적에 따라 지역금융기관에 배정하는 C2 자금이다. 문의627-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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