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부실공사가 누적될 경우 해당업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기 위한 부실벌점제도가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다.
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성수대교 붕괴 등 잇단 대형사고 발생을 계기로 지난 95년10월 부실벌점제도가 도입됐으나 실효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부터적용키로 했다.
부실벌점을 불이익과 연계시키는 이 제도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으나 그동안 해당업체가 하나도 없는 등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감점 부과 최저선을 누적벌점 20점(PQ시 감점 2점)에서 2점(PQ시 감점 1점)으로 낮추는 등 세분화해 대폭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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