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품권 은행·우체국서도 취급

앞으로 은행과 우체국에서도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1천㎡(약 3백평)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일반주거지역내 슈퍼마켓의 매장면적이 3천㎡(약9백평)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산업연구원과 공동개최한 유통분야 규제개혁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방안을 제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세부 개혁안을 마련해 이달말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산업연구원의 서용구(徐鏞求)박사는 "현재 소비자들이 상품권을 구입하기위해서는 백화점 등 발행업체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은행 판매가허용되어 있는 중소기업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일반상품권도 공신력있는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서위탁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박사는 또 "현행 건축법상 일반주거지역내 슈퍼마켓이나 일반소매점의 매장면적이 1천㎡로 제한되어 있어 경쟁력이 취약하다"며 "충분한 영업공간 확보를 위해 이를 3천㎡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박사는 이와 함께 백화점 등의 물품하치장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완화, 물품의 보관 및관리를 위해 사용된 실제면적의 2배까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무자료거래 양성화 촉진을 위해 세무자료가 1백%% 노출되는 POS(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도입업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鄭敬勳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