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초 경북 봉화군 소천면 국도에서 일어난 탱크로리 추락사고는 5천ℓ에 달하는 황산원액이 인근 현동천에 유입됨으로써 하천을 심각하게 오염시켰다. 이 사고는 건설교통부가 시행하는 도로건설사업이 환경 피해를 줄 수 있다 하더라도 환경부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제도적 문제점을 드러냈다.
지난 90년이후 대구.경북지역에서 유해물질을 싣고가던 차량이 추락해 토양.하천오염을 일으킨 사례는 7건. 지난 95년 4월 김천시 개령면 동부1리 지방도로에서 유조차가 2m 아래로 추락하면서흘러나온 경유가 인근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등 1년에 한 번꼴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있어왔다.
이와 관련, 대구지방환경관리청 관계자들은 건설교통부가 도로를 제대로 건설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도로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도로구조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에는 수질, 대기, 생태계등 각 분야가 모두 망라돼있으나 도로구조는 제외돼 있다. 이는 도로구조가 직접적인 환경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기 때문이나 추락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의 허술한 도로구조는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봉화 탱크로리 사고현장을 지켜본 대구지방환경관리청 관계자들은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원인이나 도로 바깥쪽이 낮게 건설된 것도 한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도로 바깥쪽이 높았더라면 탱크로리가 중심을 잃고 굴러 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것.
이와 함께 환경보호와 상충되는 다른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을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아래사업의 규모와 시행여부가 조정되도록 행정원칙이 세워져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행정관행은 건설교통부나 통상산업부등의 부처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반대의견을 표시하면 기관간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난 95년 9월 대통령 공약사항인 구미시 양포동과 산동면 일대 2백37만여평에 건설교통부와 구미시가 구미시 제4공단 조성을 추진하려 했으나 환경부가 낙동강 오염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지난해 7월에는 통상산업부가 자연녹지내에 대형 할인점 설치허용 정책을 고려하자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각종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며 불가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신고령교 오일펜스 설치를 둘러싸고 대구지방환경관리청과 부산국토지방관리청이 의견 충돌을 일으키는등 지방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 김용수 관리과장은 "각종 개발로부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면주무 부서에도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지방 행정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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