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속박이 출하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농협이 속박이 추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추진중이다.
대구시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따르면 박스포장으로 출하되는 사과, 배등 과실류의 경우 품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속박이 출하가 최고 40%%에 이른다는 것.
속박이 출하는 생육 부진으로 크기가 작은 과일을 중간중간에 끼워넣는 것으로 우리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믿음을 위협하는 동시에 상품의 규격화, 표준화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있다.
또 속박이 출하를 하다 적발될 경우 시세가 평균 40%% 이상 떨어져 결국 한두개의 속박이로인한 피해는 속박이를 한 농민들에게 돌아오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농협지역본부는 속박이 추방을 위해 각 지역농협별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속박이의 문제점등을 지적하고 농민 계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지역의 2백27개 회원농협 직원중 1~2명을 선정, 농산물의 선별, 포장등에 대한 교육을 시킨뒤 농가들을 방문하여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상담을 해주는 품질관리사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경북 김천 구성농협 소속 6개 작목반에서는 속박이 출하를 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내규를 정해 농민 스스로 속박이 출하 근절을 위해노력하고 있다.
농협 한 관계자는 농민들의 자구노력과 농협의 지원이 적절히 조화되면 속박이 문제는 해결될수 있다 며 속박이 근절을 통해 농산물에 대한 신뢰회복은 물론 농산물 유통혁신의 실마리인 규격화, 표준화를 이룩하겠다 고 밝혔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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