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형사처벌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불가능해 진데다 대선으로 사회기강이 느슨해지면서 허가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불법건축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5월말 건축물 무단용도변경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데 이어 9월말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위반때의 처벌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현재의 이같은 결정으로 종전 형사입건까지 가능하던 건축물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처벌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으로 완화돼 적발된 건물주가 시정명령을 받고 불응할때도 행정당국은 과세시가표준액의 3%% 이행강제금을 연2회 부과하는 것 말고는 제재 방법이 따로 없는 실정이다.이처럼 처벌이 가벼워지면서 건축물 무단용도 변경행위가 크게 늘어 일선 시·군마다 골머리를앓고 있다.
실례로 영주시는 최근 휴천2동 ㄷ빌딩에 입주한 장모씨(45)가 대중음식점을 예식장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사실을 적발했으나 시정명령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안동시도 최근 근린 생활시설을 다가구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3건의 무단변경 행위를 적발했어도무허가 건축행위만 형사고발 했을뿐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그쳤다.이밖에 문경시나 예천군도 건물옥상에 창고를 짓거나 방을 만드는 등 무단용도 변경이 늘고있다.이에대해 시군관계자들은"건축물 무단용도변경을 막기위해서는 시정명령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도보완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영주·宋回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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