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종주 前대구시장 항소심 선고공판

"추징금 2백만원"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윤기 부장판사)는 25일 대구 수성구 수성동 구 코오롱부지의 아파트 건립입지 심의와 관련, 신한산업 대표 박성철씨(48)로부터 뇌물 1억5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로기소된 전 대구시장 이종주피고인(60)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뇌물2백만원만 인정해 형의 선고유예및 추징금 2백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박성철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의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는 박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뇌물 1억5천만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할증거가 없고 예금 통장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한만큼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2백만원의 뇌물수수는 인정되나 범행동기와 정황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항소심에서 1억5천만원 뇌물수수도 유죄 인정돼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5천2백만원이선고됐었으나 대법원은 1억5천만원의 뇌물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 사건을 대구고법에 환송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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