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이기배부장검사)는 27일 경찰서로부터 폐기처분의뢰를 받은 총기를 빼돌려 밀매한 신귀식씨(45·총포상)와 사격경기용 실탄을 밀매한 박태환씨(36·대한사격연맹 소속 사격코치)등 불법 총기제조및 밀매사범 25명을 적발, 이중 18명을 총포·도검및 화약류 단속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미제 22구경 소총을 불법소지한 박창규씨(45)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22구경 소총을 직접 제조한 강희광씨(40)를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조준경이 달린 미제 윈체스터 22구경 소총등 4정과 사제 22구경 권총 1정, 사제엽총 3정과 사격경기용 22구경 소총실탄 7천여발등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충북 청주시에서 S총포사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6월 청주시 모경찰서가 익명의 소지자로부터 자진 반납받아 폐기 처분을 의뢰한 미제 22구경 윈체스터 소총 1정을 몰래 빼돌려 같은해 10월 인덕수씨(43)에게 1백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다.
박태환씨는 대한사격연맹 대구지부 사격코치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 밀매책 이광렬씨(50·구속)로부터 3백만원을 받고 미제 레밍턴 엽총 1정과 함께 영국에서 수입된 경기용 22구경 실탄 1만발을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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