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미납자에 대해 한국전력이 전기를 차단하면서 사전 예고 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물론, 자체 잘못에도 불구하고 차단을 강행하는 경우가 잇따라 공기업이 소비자중심보다는 자기중심의 업무편의적 운영을 계속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전 서대구지점은 지난달 27일 이미 전기 요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모씨(40·여·대구시 남구 대명동)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전기 공급을 중단했다. 이때문에 이씨는 하루종일 난방기구를사용하지 못하고 냉장고 속 음식도 모두 상해 버려야 했다.
이에대해 한전측은 "은행에서 요금 납부 사실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한전 측의 잘못으로 지난 10월에도 예고없는 전기차단을 당했다며 소비자단체에 고발했다.
현재 대구에서는 다가구 주택의 요금정산, 이사로 인한 전기요금 미납 등으로 한달에 2천여 가구가 제대로 통보를 받지 못한 채 전기공급 중단 조치를 당하고 있다.
지난 8월에도 한전 서대구지점은 강모씨(여·서구 평리동)가 자동이체한 전기요금을 이중으로 받은 뒤 5개월 동안 돈을 돌려주지 않은 일이 발생, 소비자단체의 개입이 있고서야 요금을 돌려주기도 했다.
대구 YMCA 시민중계실 김영일간사(27)는 "공기업인 한전의 소비자 무시적인 업무처리로 전기관련 민원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다.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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