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맡긴돈 떼일 염려 없다

경일종금 등 9개 종금사가 무더기로 업무정지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높아가고있다. 금융빅뱅시대 금융기관 예금과 여신 처리는 어떻게 될까.▒ 예금보호

이미 시작된 금융기관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맡긴 돈을 떼일 염려는 전혀 없다. 정부는 이미 정부보유 우량공기업 주식 7조5천억원 상당을 출연하고 금융기관의 보험료 출연요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해 예금보험기금을 확충해놓았다. 정부는 이 기금으로 은행, 종금, 증권, 보험,상호신용금고가 파산하더라도 예금 및 이자 전액을 2000년말까지 3년간 보장키로했다.

단 업무정지된 경일종금의 경우 12월31일까지 예금 인출이 정지돼 앞으로 한달간은 예금을 못찾게 됐다. 예금인출은 해가 바뀐 내년초 재개될 예정인데 인출시 해당 기간만큼의 이자를 계약금리로 계산해 지급해 준다.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금융산업조정이 금융기관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예금 인출 사태를 초래하는등 금융공황 사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예금자보호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 예금인출 재개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업무정지 명령에서 제외된 나머지 종금사들은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매입으로 무수익여신이 크게줄어들어 경영상태는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 안심하고 돈을 맡겨도 된다.▨ 여신

업무정지된 종금사가 자체적으로 기업에 대한 여신을 회수하거나 상환을 연장하는것등은 금지됐다.

단 신용관리기금에서 파견된 관리단의 승인하에 만기 도래하는 어음의 기일 연장과 업무 정지일이전에 교환 회부된 어음의 결제, 기타 공과금 납부 등의 업무는 허용됐다. 따라서 업무정지 기간중에도 CP만기연장 업무, 대위변제 업무 등은 계속된다.

구조조정 끝에 업무 정지된 종금사가 다른 금융기관에 합병될 경우 여신은 예금과 함께 인수금융기관에 넘겨진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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