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호등

어린이 통학 11인승이상 승합차 신고해야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에 관한 새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지난 6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학원차량 등은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과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습하는 학원의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다. 한편운전자들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지나칠 때 앞지르기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벌점 10점과 범칙금을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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