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근로자파견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7일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추가 조치를 강구한다는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간의 합의에 따라 지난해 노동계 반대로 무산됐던 근로자파견제를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도입키로 했다.노동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현승종)로부터 제출될 근로자파견제 도입안을토대로 법률안을 마련한 뒤 입법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노개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소집, 근로자파견제 등에 관한 건의안을 의결할 예정인데 현재 근로자파견제 허용업종 및 직종, 파견근로자의 계약기간, 임금수준, 정규근로자와의 관계 등에 관한내부논의가 진행중이다.
노개위 관계자는 "현재 근로자파견제 도입을 놓고 노사의 찬반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면서 "그러나 공익위원들의 견해는 업종 또는 직종에 따라 부분허용하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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