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의 쌍용자동차 인수는 이런 종류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일련의대책을 마련한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대기업간 M&A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우그룹은 M&A 지원제도에 힘입어 출자총액 제한,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규정등 걸림돌을 손쉽게 제거하고 쌍용자동차의 인수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우의 쌍용자동차 인수에 적용될 M&A 지원제도 가운데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은 기업인수때 실제 인수가격과 장부상 가격의 차액에 대해 부과하는 법인세(매각차액의 28%%)와 지방세 등세금을 일정기간 연기해주는 제도로 이미 이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우는 쌍용자동차를 합병하기보다는 독립성을 인정하면서 지분취득을 통해 경영권만 확보할 수있도록 인수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반적으로 인수는 합병의 전단계로 볼 수 있어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이 적용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부동산 매각이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는 기업경영 정상화를 위해 매각하는부동산에 대해서는매각대금과 취득가의 차액에 부과하는 특별부가세(매각차액의 20%%)와 지방세를 면제해주겠다는것으로 이 역시 새 조세감면규제법에 반영돼 지난 7월1일부터 소급적용되고 있다.이 제도가 적용되면 대우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50여만평의 매각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된다.
출자총액제한 완화는 30대그룹의 출자를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부실기업 인수에한해 출자한도 산정대상에서 예외적으로 제외시켜주겠다는 것으로 정부 방침대로 이달중 시행방침이 확정되고 내년초부터 시행된다면 대우그룹은 출자총액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쌍용자동차의지분을 인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 의무공개매수제는 상장법인의 지분을 25%% 이상 취득하려면 '50%%+1주'까지를 주식시장에서공개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제도로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과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4월증권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됐지만 기업 M&A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정부는 의무공개매수의 대상을 33%%이상 지분 취득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대우그룹은 쌍용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지분 53.5%%를 인수키로 했으며 이 경우 종전규정에 따르면 25%%까지는 장외거래를 통해 매입하고 나머지 28.5%%는 주식시장에서 의무적으로공개매수해야 하지만 이 규정이 완화되면 33%%까지 장외거래를 통해 매입하고 나머지 20·5%%만공개매수하면 된다.
의무공개매수 때는 지난 1년동안 거래된 금액의 평균을 주식대금으로 지불해야하고 모든 매도 신청자의 주식을 비율에 따라 매입해야 하므로 지난 상반기까지만해도 M&A설로 인해 주가가 고평가돼 있었던 쌍용자동차의 인수에는 이 제도가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었다.정부는 부실기업 인수에 한해 의무공개매수제도 자체를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중이어서 대우의 쌍용자동차 인수는 더욱 용이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이밖에 정부가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할 예정인 기업분할 제도도 대우의 쌍용차인수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즉 대우가 쌍용을 인수한 뒤 기업을 생산과 판매, 또는 승합차 부문과 승용차부문 등으로 분할해일부만 합병하고 나머지는 매각하는 등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통산부 관계자는 "대우의 쌍용자동차 인수는 정부가 M&A 활성화대책을 마련한후 관련 제도가첫 적용되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런점에서도 이번 인수는 의미가 큰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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