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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장애인 생보자 선정 지하철 임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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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장애인의 지하철내 임대권 확보와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을 둘러싼 결탁 의혹(본지 4일·6일자 31면)과 관련, 대구시가 전면 실사에 나섰다.

대구시는 8일 언론에 보도된 고소득장애인이 어떻게 임대권을 받았는지 사실 확인을 벌인 뒤 생활보호대상자 편법 지정을 통한 임대권 확보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 전원의 임대권을 박탈할방침이다. 시는 또 각 구·군청에 공문을 보내 생활보호대상자 지정 과정과 편법 여부를 가려 정부와 시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매달 수백만원의 정액소득원을 가진 장애인 또는생활보호대상자가 수년동안 정부와 시의 생계비 지원을 받았을 경우 지원금 회수를 비롯한 강력한 행정처벌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사회복지연구회를 비롯한 지역 복지관련 단체들은 9일 "행정기관의 소외계층 지원에 대한 안일한 업무처리가 예산낭비를 불렀다"며 "체계적인 실사를 통해 복지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는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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