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자동차의 차고지확보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주차난 해소를 위해 그동안 시행이 유보됐던 자가용자동차에 대한 차고지증명제도를 재추진해 차량 등록때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특히 건교부는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과 시행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고지확보 의무화를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건교부는 도로의 본래기능을 회복하고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차고지가 없는 차량의소유주나 자동차 메이커들의 반발 등이 예상되나 차량 1천만대 시대에 차고지확보 의무제도의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3년 차고지증명제를 95년부터 실시키로 하고 '자동차차고지 확보등에 관한 법률'을제정해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당시 여당이었던 민자당이 당정협의과정에서 국민부담을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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