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나라, 대한 등 5개 종금사에 대해 추가로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고 부실채권 정리기금과 예금보험기금에서 총 24조원의 채권을 발행하는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다음은 주요 내용.
5개 종금사 업무정지(97년 12월10일~98년 1월 31일)
△나라, 대한, 신한, 중앙, 한화종금 등. △정지업무(CP할인·매출, 자체어음발행, 리스 등 종금사의 모든 업무) △계속업무(만기도래어음 추심, 채권회수, 만기어음 기일연장 등) △12월10일부터신용관리기금 이사장을 관리인으로 선임, 관리인은 대리인을 지정해 해당 종금사의 재산과 업무를관리. △12월31일까지 증자, 합병 등 경영개선 계획서 제출.
종금사 거래 기업 및 개인예금자에 대한 지원
△업무정지 종금사에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법인은 이를 담보로 국민, 주택등 우량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지원. △12월말까지 은행신탁계정의 CP매입 업무 한시적으로 허용 △업무정지 기간중 만기도래한 CP 만기연장 및 업무정지전에 만기지급제시된 CP만기연장. △만기도래한 기업의 대출기한 연장.
나머지 종금사 지원책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각종 공공법인 여유자금의 예탁유도.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 금융기관 자금사정 개선 지원
△금융기관이 10일 업무정지된 5개 종금사 및 지난 2일 조치를 받은 9개 종금사에서 받지못한 콜자금 전액을 한국은행이 지원. △은행발행 후순위채권의 매입 지원.
금융시장 안정 지원
△한국은행이 증시안정기금에서 갖고 있는 증권회사 출자주식(1조6천억원)을 담보로 (주)증권금융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증권금융에서 증권 및 투자신탁회사 지원. △11일부터 개인당 7%, 종목당26%인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각각 50%로 확대.
예금자보호 강화
△종금사 예금자에 대한 원리금 전액 지급 보장. △예금보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24조원의 채권 발행 △98년 추경예산에 채권 이자지급분 3조6천억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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