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첫 소비자 파산선고

대구지법 민사부

소비자가 더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며 법원에 파산을 신청, 재판을 통해 내려지는 소비자 파산 선고가 대구에서도 처음 내려졌다.

소비자 파산 선고는 지난 5월 서울지법에서 내려진 ㄱ대 이모교수의 부인 현모씨(40)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최근의 극심한 경제 불황 여파때문에 소비자 파산신청은 계속 늘어날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지법 30민사부(재판장 박태호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신용카드 거래대금과 은행대출금등으로과도한 빚을 지고 소비자 파산을 신청한 박모씨(41·대구 중구 봉산동)와 동거녀 곽모씨(39)에 대해 이유있다며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들의 재산이라곤 임차주택 보증금 5백만원과 가재도구, 25만원의 전화가입권만 있을뿐 지방세를 납부한 실적도 없다"며 "특히 채무자 박씨는 월남전 참전이후 고엽제후유증으로 일하기 어려워 빚을 갚을수없는 상태"라 밝혔다.

이들은 한달이내에 법원에 면책을 신청, 면책 결정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갚을 의무없이 복권되며신청이 없을때는 10년이 지난후 자동적으로 복권된다.

그러나 이들은 이번 파산 선고로 복권될때까지 거주지 이전이 제한되고 호적및 수사기관의 신원조회에 파산사실이 기재되며 공무원이나 후견인, 의사 약사 보험모집인등이 될수없는등 공·사법상의 자격을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된다.

이들은 지난 95년이후 신용카드 거래와 은행대출금등 3천5백만원을 빌려 썼다가 이자조차 갚을수없는 상황에 이르자 지난 8월 소비자 파산을 신청했었다.

대구지법에는 이들외 채권자 채모씨(경북 칠곡군 왜관읍)가 채무자 손모씨(대구 중구 삼덕동)를상대로 소비자 파산을 신청, 재판부에 계류중이며 또 모 법인도 파산을 신청해놓고 있다.〈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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