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정대출 사례금 받아 信協감사 징역6월 선고

대구지법 형사5단독 하종대 판사는 9일 신협 감사직을 이용해 4천만원을 부정대출해 주고 사례금1백여만원을 받은 ㄷ신협 감사 김선도씨(52) 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추징금 1백5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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