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천-김천署 일방통행로 지정

[김천]김천경찰서는 △부곡동 남원당약국 청주숯불갈비앞 △모암동 황금철도변 용호흑염소 한샘타일 △모암동 우체국도로 김종섭정형외과 창생한의원까지 등 이면도로 3곳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했다.

경찰서는 오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1일부터 단속을 실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 4만원씩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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