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일부 외곽 도로의 제한속도가 상향 조정된다. 대구경찰청은 사고 방지를 위해 대신 무인카메라 설치를 늘려 단속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경찰의 속도제한 완화는 도로 확장 이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 운전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이에따라 우선 4개 도로의 제한속도를 내년 2월부터 높여 적용키로 했다. △고산국도(만촌네거리~사월교)는 현재의 시속 60㎞에서 70㎞로, △지산로(두산오거리~지산영남맨션)는 50㎞에서 60㎞로, △용두방천도로(상동교~가창교)는 40㎞에서 50㎞, △구안국도 팔달교 구간은 50㎞에서60㎞로 높인다는 것.
경찰 분석에 따르면 현재의 실제 차량들 평균 주행속도는 고산국도가 시속 85㎞, 지산로 51㎞, 용두방천도로 60㎞, 구안국도 68㎞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에 속도제한 규정이 상향 조정되는 4개 구간 외에도 실사를 통해 현실과 맞지 않는시내도로의 속도 제한은 과감히 완화해 갈 방침이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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