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유가효, 김난경)은 8일 대우아트홀에서 지난달 18일 국회본회의를통과한 가정폭력방지법의 설명회를 가졌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나뉘어진 이번 법안은 그동안 개인적인 일로 여겨졌던 가정폭력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 가정폭력의 조기발견과 함께 폭력의 은폐를 방지, 전국민에'가정폭력=범죄'라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고와 고소.고발=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배우자의 상습구타를 상담받은 상담소의 책임자, 부모로부터 매맞은 아동을 접한 교사 등은 신고의 의무까지 생겼다.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대신 고소할 수도 있으며 신고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한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을 경우 불처분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경찰과 사법기관의 조치=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가서 폭력행위를 제재하고 수사를 해야한다. 피해자는 본인 동의하에 가정폭력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 의료기관 등으로 인도된다. 판사는 피해자보호를 위해 행위자에게 피해자나 가족들의 주거지로부터의 격리 및 1백m이내 접근금지, 경찰관서나 구치소 유치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고 심리결과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접근 제한, 친권행사 제한 등을 결정하고, 보호시설, 의료기관, 상담소 등에 치료 및 상담위탁 등의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권= 피해자의 의견진술때 변호사,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상담소상담원 등이 대리진술도 할 수 있도록 했다.〈全敬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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