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속도공사 비리 1억 통장째 뇌물...달러 뭉칫돈도

이번 검찰수사로 드러난 공사및 공단 간부들의 수뢰비리는 일단 "공사 발주공사 있는 곳에 비리있다"는 속설을 입증하듯 지속적 사정작업에도 불구, 여전히 공사수주-감독과 관련해 공무원과 업자 사이의 상납및 뇌물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재차 확인시켰다고 볼 수 있다.또 단 한차례에 1억원이나 입금된 '뇌물통장'을 주고받고 승용차에 거액의 달러와 현찰 뭉칫돈까지 발견돼 대선을 앞두고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이 극도로 해이해졌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이번에 적발된 공사비리의 특징은 '위장직영'(일명 모작)이다.

원칙적으로 종합건설업 면허를 갖고있는 고속도로관리공단은 도로공사로부터 수의계약 형식으로수급받은 고속도로 확장.포장 공사등 긴급공사의 30%%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주고 나머지는 직영(직접시공)토록 돼있다.

공단측은 그러나 이 직영부분을 장부상으로는 직영인 것처럼 꾸며놓고 실제로는 친분이 있거나 '사례 표시'를 한 제3의 업체에게 시공권, 즉 하도급을 준 것이다.

애초 시공권을 가진 이 하도급 업체들은 설계가나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조성,이를 현장감독이나 소장에게 상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30。 비탈 경사면 공사의 경우 31。로 설계가와 공사비를 과다책정하는 수법으로 돈을 남겼고 비탈면 보완공사에서는 남은 토사를 무단 반출하면서 운반비를 착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이같은 과잉설계나 공사비 과다책정은 필연적으로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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