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홍성무 부장판사)는 11일 휴일에 무료개방하는 주차장에서 차량을도난당한 황모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국제화재해상보험(주)이 주차장 관리회사인 (주)대생개발을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대생개발은 2천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차장업법상 신고된 주차장은 휴일에 무료로 개방했더라도 차량의 도난과파손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더욱이 이사건의 경우 서비스 차원에서 주차장을 개방하고 관리인이 차량 안내까지 한 만큼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제화재측은 지난 95년 4월 서울 여의도동 63빌딩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운뒤 건물내 식당을 이용하다 차를 도난당한 황씨에게 피해액을 지급한뒤 주차장 관리자인 대생개발에 배상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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