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연 25%%의 최고금리가 시장의 자율적인 금리 결정을 저해하기 때문에개선이 필요하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이를 40%%로 높이기로 했다.재정경제원은 13일 현행 이자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법정 최고금리 25%%를 이자제한법이허용하고 있는 최고금리인 40%%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시행령개정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법정 최고금리를 연 40%%로 하되 금리 제한수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있다.
법정금리가 현행보다 대폭 높아질 경우 자금시장에서 금리제한에 걸려 콜거래나 회사채 발행이중단되는 일어 없어질 것이라고 재경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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