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2일 마비된 자금시장의 회생을 위해 총11조3천억원의 자금을 은행, 종금, 증권, 투신등 금융기관에 지원키로했다.
자금지원규모는 은행권 7조3천억원, 증권 2조원, 종금.투신 각 1조원씩으로 한은이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한은은 금융.자본시장의 위기에 대처해 금융기관간 자금흐름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의결을 거쳐 이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은은 우선 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한 14개 종금사에 묶인 콜자금 7조3천억원을 풀어주기 위해 4조6천억원을 콜금리보다 1%포인트 낮은 금리로 직접대출하고 나머지 2조7천억원은 은행신탁계정이 보유한 국.공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증권사와 종금사에 대해서는 각각 한국증권금융 및 신용관리기금을 통해 콜금리로 6개월 이내 기간의 유동성부족자금 지원대출을 실시하며 투신사에 대해서는 보유 국.공채를 매입해줘1조원을 지원한다.
은행에 대한 한은의 직접대출제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며 대출금은 3개월 이내에 회수키로 했다.
또 한은이 은행신탁계정의 국공채를 매입한 대금은 은행들이 받아 신용관리기금에 대출하고 신용관리기금은 이를 다시 은행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은행이 종금사에 물린 콜머니를 보전하게 된다.한은은 이번 조치중 신용관리기금이 관련된 부분은 신용관리기금법 시행령상의 차입기관및 차입한도 규정이 개정되는대로, 나머지는 이날자로 각각 시행키로했다.
한은은 이같은 지원으로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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