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부(박주환검사장)는 13일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일부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가격인상과함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물가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 물가사범에 대한 무기한특별단속을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도매업자 등 사업자가 생활필수품을 매점, 매석하거나 담합해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각종 사업자단체에서 사업자에게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각 일선 검찰청에 '물가안정 저해사범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경찰및 지방행정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 단속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통보, 반드시 고발조치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검찰은 고발된 사범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개인과 법인을 국가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엄벌하는 한편 해당 사업자에 대해 인.허가 취소는 물론 국세청에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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