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은행, 투신, 보험사의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72만원 한도내에서 1년간 불입액의 40%%를 공제받을수 있다. 회사에서 연금 불입분을 보조해주는 경우는 회사 지원금액까지 합산해서 소득공제받을수 있다. 아직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일시불로 1백80만원을 가입하는것을 고려할수도 있다.
소득공제 혜택은 가입한 해에 한하며 5년내에 중도해지하면 최고 7만9천2백원 내에서 연간 불입금액의 4%%를 추징당해 절세했던 돈을 일부 물어내야 한다. 퇴직 등으로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할때는 한푼도 추징당하지 않는다.
▨근로자 주식저축
개인연금, 주택상품과 달리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절세 차원에서 매우 유리하다.예를들어 저축 최고한도인 1천만원(연간 총급여액의 30%%이내)을 예치하면 5.5%%인 55만원을돌려받을수 있다. 단 1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세액 공제액을 모두 물어내야 한다.이 상품은 올 연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한시적 상품이라는 단점이 있다. 정부가 증시부양을위해 내년말까지 가입시한을 연장하고 최고 저축한도도 2천만원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주택마련 저축
종전에는 무주택자에게만 적용됐으나 규정이 바뀌어 전용면적 18평 이하 국민주택 한 채를 갖고있어도 가입할수 있다.
개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간 72만원 한도내에서 연간 저축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다. 따라서 1년에 1백80만원을 부금으로 냈다면 72만원을 공제받을수 있다. 단 저축한도가월 1백만원이어서 연간소득이 3천만원일 경우 12월 한달만 1백만원을 불입할 경우 약 8만8천원의절세효과를 거둘수 있다. 5년내에 중도해지하면 공제액 전액을 추징당한다.
이 상품에 5년 이상 저축하면 원리금의 2배까지 저리 주택자금 대출이 가능한것도 특징.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준다.
▨보장성 보험
보장성 보험의 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앞으로 가입한 보험료도 포함된다. 보장성 보험은 50만원 한도내에서 매년 소득에서 공제된다. 보장성이 아닌 저축성 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이없다.
개인이 연말정산용 서류를 일일이 챙겨야 하는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보장성 보험은 보험사에서납입증명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덜하다. 연간소득 3천만원 급여자라면 보장성 보험 공제에 따라 약 11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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