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특정도서내 건축물 신·증축 금지

내년 6월부터 자연환경이 뛰어나 특정도서로 지정되는 섬에서 건축물을 신·개축하거나 개간, 매립 등을 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부가 16일 공포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생태계 및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정도서안에서는 △건축물의 신·증·개축 △개간, 매립,준설, 간척 △택지조성 또는 토지형질변경 △공유수면의 매립 △나무 벌채 또는 임야훼손 △흙·모래·자갈·돌 등의 채취나 광물의 채취, 지하수 개발 △취사 및 야영행위 △오염물질 매립 또는투기 등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의 건축물 등 시설을 보수 또는 개축하면서 당국에 신고 또는 통보하지 않거나 멋대로 특정도서에 출입하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환경당국의 생태계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에도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정도서란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 가운데 자연생태계와 지형·지질·자연환경 등이 우수한 섬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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