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환경부 모든 신축 건물에

내년부터 모든 신축 건물은 절수형 대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돗물의 낭비를 막고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연면적1백㎡ 이상 건축물과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 설치하도록 돼 있는 절수설비설치대상 건축물을 내년부터는 모든 신축건물로 확대키로 했다.

환경부는 우선 절수 설비 대상으로 대변기만을 정하고 2000년 1월1일부터는 대변기는 물론 소변기, 샤워기, 수도꼭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현재 1회 사용수량이 13~15ℓ인 대변기를 1회 사용수량이 8~9ℓ인 절수형으로 설치할 경우 1회당 최소 4ℓ에서 최고 7ℓ까지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게 될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구당 4명 정도를 기준으로 기존 양변기를 사용할 경우 하루 2백59ℓ정도를 사용하나 절수형 8ℓ짜리 양변기를 사용하면 하루 절수량이 99.3ℓ에 달하며 절수효과도 38.4%%에 이르게 된다고 환경부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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