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정부출범때 대사면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는 내년 2월 새정부 출범에 맞춰 국민대화합과 통합차원에서 일반 국민 위주의 대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당선자는 역대 새정부 출범때마다 이뤄진 대사면이 권력층 등 특수층 위주의 성격을 띠었다고 보고 이번 대사면에선 사소한 교통·환경·경제사범으로 일반 국민들이 전과기록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것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김당선자는 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시국사범도 사면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회의도 강삼재(姜三載) 정형근(鄭亨根)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을 포함해 대선기간에 국민회의에 의해 피소됐던 인사들에 대한 각종 고소·고발을 이번주초 모두취하하고,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지역·성·연령 등에 따른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이른바 '3금법'의 입법화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화합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 고위당직자는 22일 "일반 생활사범의 경우 현행법상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과가말소되도록 돼있으나 실제로는 경찰 컴퓨터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어 생활상 불필요한 불편을 겪을 때가 많다"며 이번 사면에선 컴퓨터기록 자체를 지울 것임을 밝혔다.

이 당직자는 "예컨대 한때의 사업실패로 어음을 부도낸 중소사업자 등의 부도전과기록이 경찰 컴퓨터에 남아 있어 사업재기때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새정부 대사면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같은 '부도전과자'만도 60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년시절 전과자였으나 성년이 돼 오랫동안 선량한 시민생활을 했어도 전과기록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경우도 많다"며 "법무부와 구체적인 기준 등을 협의해야 하겠지만 이 대사면은 선량한 시민이 오래전 전과기록 때문에 부당한 대우나 불편을 당하는 것을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당선자는 시국사범에 대한 사면의 경우 자칫 오해소지가 없도록 무조건적인 사면이 아니라 먼저 국민설득 과정을 거친 뒤 관련법규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정해 사면할 것이라고 한 당직자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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