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개방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국.공채와 금융채를 포함한 특수채, 만기 3년 미만의 단기회사채에 대해서도 23일부터 채권별로 30%%까지 외국인투자를 허용, 국내 채권시장을 예정보다2년 앞당겨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국.공채는 국내외 금리차가 2%% 이내로 줄어드는 2천년 이후 개방하기로 했었다.재정경제원은 23일 외화수급난 해소를 위해 이같은 채권시장 확대방안을 마련, 증권관리위원회 및외국환관리규정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채권시장은 국내외 금리차(현재 7~8%%)를 노린 핫머니의 공략에 완전 노출돼 앞으로 금융시장의 혼란은 물론 국부의 유출이란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번 개방대상 채권은 상장 국공채 37조6천억원, 특수채 89조원, 단기 회사채 4백50억원 등 모두1백26조6천4백50억원에 달한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회사채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 관리방식도 변경, 현재 10%%로 되어 있는 1인당 투자한도를 폐지하고 전체한도도 월별 발행물량의 30%%까지에서 회사별 발행물량 전체의30%%까지로 바꾸기로 했다.
즉 종전에는 개별회사의 월별 발행물량별로 30%%까지 외국인투자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특정회사가 발행한 채권전체의 30%%까지는 발행일자에 관계없이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새로발행되는 회사채는 전량 외국인이 매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재경원은 국내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환거래세 신설, 거래준비금 예탁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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