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를 대폭 보완하기로 한 정부가 최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1~3년간 유보키로 결정함에따라 그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상품으로 인기리에 판매돼왔던 금융권의 각종 분리과세 상품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이후 은행권에서 판매중인 특정금전신탁과 개발신탁 등 분리과세형 상품은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재테크상품으로 인기를 끌며 은행별 저축고가 수백억~수천억원에 이르고있다.
그러나 이들 상품은 최소 5년이상의 장기상품인데다 이자가 다른 고수익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정부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 방침에 따라 유일한 장점인 '절세 메리트'를 잃게 됐다.이 때문에 이들 상품은 앞으로 판매 자체가 안되는 단종(斷種)상품으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 기존고객들의 대규모 해약 요구도 뒤따를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구,대동은행 등 지역은행과 시중은행들에는 가입고객들의 해약관련 문의가 잇따르고있어은행마다 대책마련에 부심하고있다.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분리과세형 상품은 중도해지할 경우 수수료를 물어야하는데다 예금 인출을 위해 투자채권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매손으로 원금 보장마저불투명해 창구마찰도 우려된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분리형 과세상품으로 조성된 자금은 주로 채권시장에 투자되는데 요즘처럼 채권시장이 바닥세를 헤맬때 중도해지하게 되면 고객들이 손해를 볼수있다"며 "다른 장기저축상품보다 이자가 다소 낮더라도 만기까지 적금을 불입하는게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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