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권·주식시장 전면개방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등 IMF 주요 회원국들이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를 조기해소하기 위해내년 이후 지원할 예정이던 1백억달러를앞당겨 연내 또는 내년 1월초 지원한다.대신 한국정부는 연내 외국인투자자의 채권 종목별 투자제한을 폐지하는 등 IMF와 이미 합의된자금지원 이행조건의 실천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임창열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4일 밤 12시 정부 1청사 대회의실에서 IMF및 G-7 국가 등주요 선진국들의 자금이 조기에 지원된다는 합의내용을 미행정부 및IMF 워싱턴본부와 동시에 발표했다.

임부총리는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조기에 지원될 자금의 규모가 1백억달러이며이중 20억달러는IMF가 내년 2월과 5월 지원분에서 오는 30일로 앞당기고 나머지 80억달러는 미국, 일본 등 주요선진국에서 내년 1월 3∼4일 지원해주기로 IMF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조기지원의 대가로 채권·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의 전면개방, 수입선다변화 품목의 단계적 폐지, 은행 및 종금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의 가속화 등 IMF협약의 주요 부분에 대한 이행시기를 3∼6개월쯤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98년중에 55%%로 인상하려던 외국인 주식투자 전체한도를 12월 30일로 앞당기고98년말까지는 아예 한도 자체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연내 채권시장은 완전 개방, 종목별 개인 및 전체 한도를 폐지하고 외국은행·증권사의 현지법인 설립 허용시기도 내년 6월에서 3월로 앞당겼다.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마지막으로 남은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개방일정도 내년 1월 수립,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중으로 예정된 종합금융사의 정상화계획 평가기간을 3월 7일까지로한정함으로써 폐쇄여부를 그때까지 가리도록 했다.

또한 제일·서울 등 2개 부실은행에 대해서는 부실여신에 책임이 있는 임원을 퇴진시키고 내년 2월까지 은행감독원이 감자명령을 취해 기존 주주에 대한 불이익 도주도록 했다.또 내년 3월까지 파산법 개정을 추진, 은행 등 금융기관과 기업의 파산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부실금융기관 등의 신속한 퇴출을 촉진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주요 이행조건은 △외국은행 증권사의 현지법인설립 98년 3월 허용 △이자제한법 98년2월말 폐지 △99년 3월말까지 무역보조금 폐지 △98년 2월 근로자 파견제입법추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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