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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 재경원산하 신설

내년 4월 재정경제원 산하에 금융감독위원회가 발족되고, 99년중에은행, 증권, 보험감독원 등 3개감독기관과 신용관리기금의 제2금융권 감독업무를 단일조직으로 통합하는 금융감독원이 설립된다.금감원 설립전까지 3개 감독기관과 신용관리기금은 현재대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금감위의 관할하에 독자적으로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회 재경위 법률심사 소위는 24일 금융개혁관련 13개 법안을 심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이와함께 한국은행에서 은행감독원을 완전 분리, 금감위 통제하에 두기로 했으나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외부 간섭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등 독립성을 강화해주기로 했다.재경위는 또 금융실명제 보완 입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의견을 모았다.이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국내 거주자가 달러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외국인의 달러 환전및국내 송금과 외화 예금을 국내 금융기관에 맡기는 경우에 대해 실명확인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또 국내에서 실명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송금 한도액도 현행 3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증액된다.그러나 당초 도입키로 했던 자금세탁방지법은 추후 논의키로 했으며, 금융실명제 보완의 핵심 사안인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사실상 무기한 유보됐다.

한편 재경위는 골프장, 증기탕, 스키장, 경마장 입장권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를 4백%% 수준으로인상키로 해, 골프장은 현행 3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증기탕은 1만원에서 4만원으로, 경마장은 58원에서 2백32원으로, 스키장은 2천5백원에서 1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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