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동위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 결정

부도난 회사의 인수합병시 근로자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로 간주, 복직시켜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경제위기극복이라는 명분에 밀려날 전망이어서 근로자들에게 충격을안겨주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17일 삼미특수강 근로자 2백여명이 창원특수강을 상대로 낸 재심청구에서근로자들의 손을 들어 복직시키도록 결정했다.

이에따라 창원지방 노동사무소는 23일 창원특수강에 공문을 보내 부당해고 재심근로자들을 이달30일까지 전원 복직시키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창원특수강은 이에 불복, 법원에 소를 제기, 법원의 판결이후 복직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 IMF의 요구를 수용, 노동시장 유연성에 따른 기업인수합병시 고용승계 의무폐지 정리해고 허용방침을 밝혀 삼미특수강 근로자들의 복직길이 사실상 불투명해지고 있는등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자체도 무의미해지고 말아 이들 근로자들의 복직여부가 노동계·경제계의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창원·姜元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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