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6일 피의자 가족 등이 원할 경우 경찰서와 검찰청,법원에 서면이나 구두로 신청, 영장전담판사의 심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형사소송규칙을확정,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피의자 이외의 영장심사 신청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체포영장 등본등의 교부를 청구할수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검찰측과 논란을 빚어온 미체포 피의자 유치문제와 관련, 법원사무관 등이 영장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유치된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도망방지조치를 취하고 법원 이외의 장소에 유치할 경우 구인영장에 유치장소 등을 기재토록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 일선 경찰서등에 유치시킬 수 있는 법률적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대법원이 규칙을 통해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견지하고 있 어 향후 미체포피의자의 신병처리를 놓고 법원 검찰간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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