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호텔용 수입쇠고기 검사강화

관광호텔과 고급식당에서 쓰기 위해 수입하는 쇠고기등 식자재에 대한 검사가 강화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현재 서류검사만으로 통관하는 외화획득용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무작위 표본검사를 실시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중 개정안을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또 수입식품중 부패·변질 우려가 있어 실시하는 신속 검사 대상 품목에냉장 감자, 버섯류, 마늘, 생강 등을 포함시켰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해 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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