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금융개혁법안과 금융실명제 대체입법등 18개 법안 및예금보험기금채권정부 보증동의안 등 19개 안건을 처리했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법안의 요지.
▲은행법 개정안= 은행업에 대한 인가권을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재경원 장관으로 이관한다. 은행의 영업소 신설, 이전 등에 대한 인가권도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한다. 비상임이사의 구성비율을 현재 대주주대표 50%%, 소액주주대표 30%%, 이사회추천 20%%에서 주주대표 70%%, 이사회 추천 30%%로 조정한다. 은행업무 범위를 재경원장관이 정하도록 해 다른 금융업종과의 업무영역조정기능을 일원화한다.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자를 금융감독위원회와 그 지시를 받는 금융감독원으로 변경한다.
금융기관의 1인당 대출금과 지급보증 한도액은 해당 금융기관의 45%%를 초과할수없도록 돼있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해당금융기관 출자비율중 적은 금액을 넘을 수 없도록 한다.
▲증권거래법 개정안=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감독원을 폐지하고 그 권한을 금감위와 금감원에 부여한다. 재경원장관의 권한중 증권회사 및 투자자문사의 해외 영업허가,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 및 증권예탁원의 겸업인가, 증권거래소에 대한 검사, 증권업협회의 정관변경승인에 관한 업무를 금감위로 이양한다. 증권관리위원회가 담당하던 내부자거래,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조사, 증권시장에 관한전문적인 사항의 심의 등의 업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이관한다.
증권사의 부채비율 규제, 증권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포괄명령, 증권업협회에 대한매매거래상황조사요구제도 등을 폐지한다. 최저액면가를 인하하고 사업연도중 1회에 한해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예금보험공사,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으로다기화돼 있는 예금보험기구를 예금보험공사로 일원화하고 증권사, 보험사업자,종합금융사, 상호신용금고 업계대표를 예금보험공사 당연직 위원에 추가한다.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기관 정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실금융기관에대한 계약이전 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조항에 관한 법률안= 금융거래 불편해소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1백만원 이하의 송금거래와 금융기관에 의한 외국통화의 매입, 외화예금이나 채권의 매도 등의 경우에는 실명확인 절차를 생략한다. 98년 12월31일 이내에발행되는 고용안정을 위한 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 특정채권에 대해서는 비실명발행을 허용한다. 자금출처조사 면제 대상에 투자신탁회사의 벤처펀드에 투자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중소기업지원 금융기관 출자시 건당 출자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경우 출자부담금을 20%%에서 15%%로 인하한다.
98년 1월 1일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유보해 금융소득에 대해 원칙적으로 분리과세하고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은 현행 15%%에서 종전의 20%%로 조정한다.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세무관서 및 금융감독기관의 자료요구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비밀보장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며 국회의 국정조사시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예금보험기구가 예금보험공사로 통합됨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인수·합병 등에 대한 예금보험기구의 자금지원 관련조항 등을 삭제한다.
부실금융기관의 판정,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조기시정조치의 기준 및 조치내용의 결정,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경영개선조치의 명령 등과 이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관한 재경원장관, 금융통화운영위원회 또는 증권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각각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이관한다.
▲한국은행법 개정안= 금통위의장을 재경원장관이 겸직하던 것을 국무회의 심의를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 전원을 상임으로한다.
재경원장관의 금통위 회의 소집권 및 의안제안권을 폐지한다.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수 있고, 금융감독원에 대해 금융기관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하며 검사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교통세법 개정안= 휘발유에 대한 세율을 1ℓ당 3백45원(현행 탄력세율 1ℓ당 4백14원)에서 1ℓ당 4백55원으로 인상하고, 경유에 대한 세율을 1ℓ당 48원에서 85원으로 인상한다.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등유의 세율을 1ℓ당25원에서 60원으로, 석유가스의 세율을 ㎏당 18원에서 40원으로, 천연가스의 세율을kg당 14원에서 4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또 과세대상 품목중 골프용품, 에어콘 등 제1종 물품과 고급모피 등 제4종 물품에대한 세율을 15%% 또는 20%%로 각각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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