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전파사용료 인하=1월부터 이동전화의 전파사용료가 분기당 8천원에서 5천원으로,주파수공용통신(TRS) 전파사용료는 분기당 4천원에서 3천원으로 각각 인하. 발신용 휴대전화(시티폰)와 이동전화 지하중계기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면제되며 기지국을 공용화할 경우 2개 이상 사업자 공용시에는 50%%, 3개 이상 사업자가 공동사용하면 67%% 인하.
▲전기통신사업법령 개정안 시행=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소유 한도가 유선통신사업은 지금까지 금지되어왔으나 1월부터 33%%(한국통신 20%%)까지허용.
별정통신사업이 국내 사업자들에게 허용돼 음성재판매사업과 구내통신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시행=1월부터 전기통신공사업법이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명칭을 바꾸고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감리제도 도입.
▲정보화 지원사업 신규서비스 개시= 5월 시행. 종합 법률정보서비스, 인터넷상의전자상거래서비스, 가상대학 열린 교육시스템, 위성원격교육 시스템, 재외동포및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서비스 등이다.
▲정보통신 전문투자조합 결성=6월 시행. 정보통신분야 업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조합 설립을 지원. 정보통신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공급 확대.
▲제2시내전화사업자 시범서비스 개시=하나로통신이 10월부터 시범서비스 개시에이어 99년부터 상용서비스에 돌입. 하나로통신은 한전 CATV망과 WLL(무선가입자망) 등을 통해 가정에서 초고속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중소기업 진흥
▲중소기업 범위 조정= 건설업 상시 근로자수 기준 2백인 이하에서 3백인 이하(건물종합건설업 및 토목건설업은 4백인 이하)로 조정.
▲중소기업 제외= 30대 그룹 계열사는 모두 중소기업에서 제외.
▲중소기업 채권 발행한도 확대=적립기금의 5배이내에서 10배이내로 확대.
자원·에너지
▲최저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제도=최저 효율기준 미달제품은 생산·판매 금지.
▲에너지가격 예시제=에너지 이용합리화기본계획에 에너지 가격예시제 포함.
▲검사 면제=열사용기자재 관리업체 중 검사시설 및 인력을 보유하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검사면제.
▲석유 수출입=석유업자의 석유제품 수출 때 대한석유협회의 추천 규정을 폐지하고 석유제품 수입 때는 건별 추천하던 것을 월별 포괄 추천으로 변경.
산업정책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단지 조성비 연리 7.0%%,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에서 연리 5.0%%,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지원강화.
▲산업단지 입주업체 등록변경 절차 간소화=입주계약 변경만으로 입주계약 변경및 등록 처리를 완료.
▲수입전기용품의 표시=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표시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제조업체명과 함께 제조공장의 소재지까지 표시. 전기용품의 경우 수입·판매업체명과 주소, 전화번호도 아울러 표시.
건설교통
▲토지거래 허가구역 부분해제=전국토 면적의 36.8%%에 이르는 토지거래 신고구역이 97년 말에 전면 해제되는데 이어 32%%에 달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새해1월중부터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고속철도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지구 주변 가운데 부동산투기가 명백히 예견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폭 해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도입=각 건설공사의 사업주가 퇴직공제회와 계약을체결, 건설근로자의 근무일수 1일당 2천원씩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들은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더라도 통산 1년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수령가능.
▲자가용 승용차 최초 정기검사 연장=새해 상반기중부터 자가용 승용차의 최초정기검사 주기가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또 승합차나 화물차 등 중·대형자동차는현재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검사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던 것이 차령 5년까지 1년에 1차례만 검사.
▲건설분야 기술사제도 전면 개편=기술사시험이 현재 필기 및 면접이 각각 60점이상일 때 합격시키는 점수제로 돼 있었으나 새해부터는 정원제 또는 합격인원사전예고제를 도입해 기술사를 연간 3천명씩 배출.
환경
▲연료사용 규제지역 확대=저황중유 의무사용지역 확대. 1.0%% 이하 저황중유는전국으로, 0.5%%이하 저황중유는 40개도시로. 청정연료 의무사용대상 확대. 업무용 보일러 광주,울산 등 31개 지역.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측정의무화=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 시행에 따라 모든 지하역사와 2천㎡이상 지하도에 대해 이산화황 등 7개항목.
▲과징금 상향 및 부과금기준 조정=과징금 처분대상에 제조업의 배출시설을 추가하고 과징금을 3억원 이하로 상향조정.
▲대기오염물질 확대지정=대기오염물질을 47종에서 53종으로 확대 지정하고 아울러 특정대기 오염물질도 16종에서 25종으로 확대 지정.
▲제작차 및 운행차 배출허용기준강화=지프형 및 8인승이하 승합차를 승용차로분류, 기준을 강화.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소형화물자동차는 35%%에서 30%%로,시내버스는 30%%에서 25%%로 각각 매연기준을 강화.
▲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소형화물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현행 4만㎞에서6만㎞로 연장.
▲호소수질강화=상수원 이용호소 및 수질보전에 필요한 호소내 낚시행위금지또는제한. 지정호소내 숙박·음식점, 가두리양식장 등을 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 관리강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무사업장 확대=급식인원 1백명 이상, 1백㎡이상, 기타 대규모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애 대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장으로 지정.
농림
▲직접지불제 지원조건 완화=지급대상 연령이 65세에서 60세(건강장애 및 노동력부족의 경우) 로 하향조정되고 영농경력 요건도 신청전 3년간 쌀농사에 종사한 자에서 1년간 종사로 완화. 보조단가도 ㏊당 2백58만원에서 2백68만원으로 증액.▲상수원 보호구역 중심으로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실시=경기 광주, 강원 춘천, 전북 무주, 전남 화순, 경북 안동 등 대상지역에 1백억원을 투입, 지역특성에 맞는환경농업지구 조성.
▲채소류 출하예약제=배추, 상추, 시금치 등 가격진폭이 크고 단일 출하물량이 많은 60개 품목을 대상으로 예약제 실시.
▲여성농업인 후계자 선정비율 확대=시장·군수가 10%% 범위내에서 우선선발 가능했으나 이를 20%%로 확대.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지원 내실화=지원단가를 2천6백6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인상하고 융자기간도 5년거치 5년상환에서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완화. 품목별지원자금도 차등화해 쌀은 3천만~5천만원, 축산은 2천만~3천만원, 기타 2천만~5천만원으로 책정.
초액 등 16개 민간유기농법을 대상으로 검증사업 실시.
▲농기계 수리사와 농기계운전요원 병역특례자 지원확대=병역특례자 배정인원을 4백8명에서 4백39명으로 확대.
▲농업경영자금 효율화=자금지원구조를 7가지에서 4가지로 통합해 일반농업경영자금, 농기업경영자금, 전문농업경영자금, 재해대책자금으로만 지급. 지원은 3조3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확대.
복지
▲ 1~3급 장애인과 1~4급 시각장애인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한 2천cc 이하의 승용차 1대와 오토바이 1대의 자동차세·등록세·취득세 면제.
▲지하철과 철도 등 교통수단에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의무화.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 3천만원이하 부과하고 장애인용 주차장에 일반차량주차시 2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4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따라 순수민간단체인 공동모금회에서 이웃돕기 성금 연중모금활동 전개(7월).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수준을 최저생계비의 90%%수준에서 1백%%로 향상.
▲보육시설에서 취학직전 1년 유아의 무상보육을 농·어촌지역부터 실시.
▲ 각 시도청 소재지와 보령·여수·포항에 요보호여성 상담전화 국번없이 1366번설치.
▲ 생활보호대상 노인과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경로연금 지급(7월).
보건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횟수를 연1회로 완화하고 진단항목중 소화기계 전염병은 장티푸스만 받도록 완화.
▲관광호텔 등에서 수입해 쓰는 외화획득용 식품에 대해서도 무작위 표본검사.▲의료보험 연간 요양급여 기간을 3백일로 30일 확대.
▲목발·휠체어·흰지팡이 등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범위 확대.
▲국민연금보험료를 표준보수액의 6%%에서 9%%로 인상.
▲5인미만 사업자근로자와 도시자영자를 국민연금 당연적용 대상으로 확대(7월).▲5백14종의 모든 한약재에 대해 통관전 품질검사 강화,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골자로 규격화 확대 실시(2월)
병무
▲대학생 복학시기 맞춰 입영= 10월말까지 재학생 입영원을 출원하는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달에 입영할 수 있으며 특히 전역후 바로 복학이 가능한 입영시기인12~1월과 6~7월에 입영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우선 반영.
▲고학력자 등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한= 군의 첨단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고학력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대학원학력자(입학자 포함)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제한. 또 대학학력자(입학자)는 각 병역지정업체별로 배정된 현역대상인원의 50%% 범위내에서만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
▲카투사, 토익 6백점이상 지원자중 추첨= 카투사(KATUSA·주한미군에 배속된한국군) 선발 방식이 성적순 선발에서 토익 성적 6백점 이상자를 대상으로 무작위전산 추첨 방식으로 전환.
▲징병검사때 약물검사 확대= 대마, 히로뽕, 헤로인, 코카인 등 약물중독자의 입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징병검사자 가운데 선별적으로 실시하는 약물검사가서울, 인천, 부산, 광주 등 4개 지방병무청으로 확대.
보훈
▲군무원 공채 장애인 4%% 배정= 장애인 고용 촉진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행정,전산, 사서, 행정보조, 교환 등 7개 직종에 걸쳐 군무원 공채 인원의 4%%를 장애인에게 배정.
▲고엽제환자 추가등록 5년 연장= 고엽제 환자에 대한 추가등록이 오는 2002년까지 가능해지며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를 결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삭제, 환자 등록 절차 간소화.
교육
▲산학겸임교사 등 임용= 수준별 교육과정과 선택과목 확대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확보키 위해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제도를 도입.
▲전문대·개방대 명칭 자율화= 내년 3월부터 전문대 및 개방대가 학교의 설립목적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꼭 전문대 등의 명칭을 사용치 않아도 됨.▲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 변경=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과 교원단체 추천 선거인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
▲학교발전기금 제도 시행=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각종 찬조금 후원금등을 통합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 운용할 수 있게 됨.
▲신체검사 제도 개선= 생활양식의 변화에서 오는 각종 질환을 조기발견할 수있도록 고교 1학년의 경우 종합검진이 가능한 병·의원에서 체격 및 체질검사 실시.▲학점은행제 시범시행= 평생교육 차원에서 내년 3월부터 대학부설 사회교육원,학원, 직업훈련원 등 사회교육훈련기관중 직업능력개발원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하면 학점 취득이 가능.
법원
▲법원의 소액심판 대상범위 확대 = 일선 법원과 시·군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소액사건의 범위가 소송물가액 1천만원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확대.
▲특허법원 신설 = 서울에 특허법원이 신설돼 특허관련 소송을 낼 사람은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를 거쳐 대법원에서 소송을 내기전에 특허법원에 한차례 더 소송을제기할 수 있음.
▲행정법원 신설 =서울과 부산 등 전국 12개 지방법원에 행정법원이 신설돼 행정소송이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등 3심 절차로 바뀐다. 다만 조세관련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기전에 국세심판소의 심판절차를 먼저 밟아야 함.
▲호적서 이혼경력 삭제 가능 =이혼이나 입양 경력 등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있는사항이 호적에 올라 있는 사람은 내년부터 본적을 옮기는 전적(轉籍)절차를 통해이같은 경력을 호적에서 삭제 가능.
법무행정
▲개정 국적법 시행= 아버지가 외국인인 자도 어머니가 한국인이면 한국국적을 취득할수 있으며 종전에는 남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면 그 처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고 또한 처의 단독귀화가 금지됐으나 내년부터 결혼한 외국인 여성도 독자적으로국적을 선택.
▲행정소송 3심제 시행= 종전에는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수있었으나 앞으로는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행정심판절차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신설되는 행정법원(지방은 본원)이 1심을 관할하는 3심제 시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가정보호 사건의 경우 가정폭력범죄 행위자에 대해 접근금지, 친권행위제한, 사회봉사명령등 보호처분이 가능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도 가능.
▲일본인 무사증 입국 허가연장= 한·일 교류증진 및 관광산업 육성지원을 위해93년 이후 시행중인 '일본인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를 98년까지 연장시행.노동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대상은 '상용 10인(현행 30인) 이상',고용안정 및 능력개발사업 적용대상은 '상용 50인(현행 70인) 이상'으로 확대.▲휴업수당 지급= 고용조정 지정업종의 기업이 휴업할 경우에만 향후 6개월간 휴업수당의 3분의1 또는 2분의1(대기업-중소기업순 이하 동일)을 지급하던 것을 비지정업종 기업이 휴업할 경우에도 수당의 5분의1 또는 4분의1 지급.
▲직업전환훈련 지원금= 업종 구분없이 전환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훈련비 전액과 훈련기간중 임금의 3분의1 또는 2분의1 지급.
▲채용장려금= 사업규모의 축소·폐지·전환 등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근로자를 1개월간 채용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의 4분의1(실직기간 6개월 이내 근로자 채용시)또는 2분의1(조기 재취직수당 지급대상자 채용시) 지원. 현행은 4분의1로 통일.▲조기 재취직수당= 구직급여 수급기간(30~2백10일)을 2분의1 이상 남긴 채 재취직한 실직자에게 남은 구직급여 총액의 2분의1(현행 3분의1)을 일시불로 지급.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신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인원감축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향후 6개월간 임금총액의 30분의1 또는 20분의1 지급.
▲고용유지훈련 지원금(신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감원대신 훈련을 통해고용을 유지할 경우 훈련비 전액과 훈련기간중 임금의 3분의1 또는 2분의1 지급.▲근로자 사외파견 지원금(신설)= 감원대신 자회사, 협력회사 등에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향후 6개월간 파견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의 5분의1 또는 4분의1 지원.
▲장기실직자 채용 장려금(신설)= 1년 이상 실직자 또는 55세 이상 고령자로 실직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실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향후 6개월간 지급 임금의4분의1 또는 3분의1 지원.
▲기능대 졸업자 학위부여(신설)=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 과정 졸업생에게 전문학사와 동등한 산업학사 학위 부여.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장애인 고용률이 기준고용률(상용 근로자의 2%%)에 미달한 사업주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미달 장애인 1인당 현행 월 19만원에서 20만2천원으로 인상.
행정
▲국가정보대학원 설치= 국가안전기획부에 국가정보대학원을 설치하고 국가정보업무 관련 학술이론 개발 및 국가정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석·박사과정을 둠.▲행정절차법 시행= 행정청이 국민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하는 경우 사전통지하고, 청문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토록 하며,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토록 함.
세제
▲영유아 보육비용 소득공제=영유아 양육을 위해 어린이방 등 보육시설에 지출한교육비에 대해 1인당 연간 7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인정.
▲장기보유 주식의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소액주주가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서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10%%를 원천 분리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를 종결.▲접대비 손비한도 축소=손비인정 접대비 기초금액을 2천4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중소기업은 1천8백만원)으로 낮추고 자기자본기준 접대비한도를 폐지(중소기업은1%%)하는 등 접대비 한도를 대폭 축소.
▲기부금 손비한도 축소=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를 소득금액의 5%%로 축소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
▲채무보증분 손비부인=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이 신규로 채무보증을 서는 경우 이와 관련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에 대해서는 손비로 불인정.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벤처기업 전용단지나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하는 창업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를 2~5년간50~75%% 감면.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어민들의 협업적 조직인 영어조합법인에 대해서도 영농조합법인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 상향조정=사업자들의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이 서울시의경우 75%%에서 80%%로, 광역시는 60%%에서 70%%로, 시지역은 50%%에서
60%%로, 군지역은 40%%에서 50%%로 각각 확대.
금융
▲비과세 근로자주식저축 기간 및 한도확대=저축불입액의 5%% 세액공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근로자주식저축의 시행시기를 내년 12월까지 1년간 연장하고 가입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
증권
▲주식액면분할 및 중간배당 허용=주식 최저액면가를 현행 5천원에서 1백원으로낮춰 분할할 수 있고 연 1회로 정해진 중간배당도 1회에 한해 추가 배당 허용.▲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폐지=지난 92년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을 개방한 이래 97년까지 55%%가 개방됐으며 98년중 투자한도 자체가 폐지돼 1백%% 개방예정.
▲채권시장 완전개방=97년말 채권종목별 개인 및 전체 투자한도를 폐지해 채권시장도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완전개방.
▲외국증권사 현지법인 설립허용=98년 3월에 외국계증권사의 국내 현지법인설립을허용하며 국내증권사지분중 50%%이상을 내국인이 소유해야한다는 규정을 폐지해외국인의 증권사 소유를 허용.
▲단기금융상품시장 개방일정 제시=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를 허용하기 위해 98년 1월까지 시장개방일정을 수립.
▲관리종목 거래횟수 확대=하루 두번으로 제한돼있던 관리종목의 거래횟수를 유동성 제고를 위해 30분에 한번씩 모두 10번으로 확대.
▲배당락기준가 산정방법 개선=주가가 액면가(5천원)미만으로 떨어진 종목에 한해연말종가에 전년도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배당금액으로 삼아 배당락기준가를 산정.또 무배당이 예상되는 종목은 증권거래소가 자체 확인해 배당락조치.
▲공모주 배정비율 축소=공모주 배정시 일반투자자들에 대한 배정비율이 40%%에서 20%%로 축소되며 장기적으로는 일반배정분이 모두 없어질 예정.
▲벤처기업 전용시장 개설=증권업협회 중개시장을 벤처기업부, 일반기업부, 외국기업부로 구분, 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하며 외국인들의 투자를 허용.
보험
▲자동차 보험요율 자유화=현행 범위요율제를 폐지, 내년 8월1일부터 자동차보험요율을 보험사가 자율 결정하도록 완전 자유화.
▲대외 개방 확대=98년4월부터 보험중개업이 외국인에게 개방되며 외국의 손해사정 및 보험계리업체의 국내 영업이 허용.
문화
▲객석 3백석 이하의 영화상영 공연장 설치=현재는 관할 경찰서에 설치신고를한뒤 그 경찰서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나 내년 3월 8일부터는 관할 시·군·구청의 설치허가를 얻고 지도·감독도 받도록 개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전승지원금이 내년부터 현행7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30만원 인상되며 전수교육 보조자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5만원이 오른 월 30만원씩 지급.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