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인 채권 투자한도 폐지

30일부터 외국인의 종목당 주식투자한도가 현행 50%%에서 55%%로 확대되고 국공채와 특수채및회사채등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 30%%가 폐지돼 투자가 전면 자유화된다.이와함께 투자신탁회사의 외국인전용수익증권(외수증권) 발행한도가 폐지되는 동시에 외국인의 국내수익증권투자가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은 29일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확대및 채권투자한도 폐지조치가 30일오후 증권관리위원회에서 관련규정이 통과되는대로 즉각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신사의 외수증권 연간 발행한도 폐지등은 재경원지침이 개정되는 대로 즉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외국인자금 유입통로를 넓혀 외화수급여건을 개선키 위해 국내자본시장을 연내에 사실상 완전 개방키로 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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