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30일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이정수씨(48·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659의 2)와 이씨의 부인 유안임씨(42), 알선책 유순순씨(51·무직·울산시 중구 복산동) 등 3명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부부는 의사면허도 없이 29일 오후 1시50분께 울산시 중구 복산동 유씨의 집에서 유씨가 소개한 서모씨(49·여·울산시 중구 반구동)의 눈부위 주름제거 수술을 해 준 뒤 30만원을 받은 혐의다.
유씨는 또 이씨 부부가 불법 의료행위를 하도록 수술받을 사람을 소개시켜준 뒤 수술비의 10%%를 소개비로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서점에서 의료관련 서적을 구입해 독학으로 성형방법을 익힌 뒤 올하반기부터 불법 수술에 나선 사실을 밝혀내고 지금까지 벌인 불법의료 행각에 대한 여죄를 추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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