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울지하철 운행지연 기관사 첫 불구속 기소

서울지검 형사5부(홍경식부장검사)는 30일 지난 11월 서울 지하철2호선 선로상 트롤리(레일 운반용 수레) 방치로 추돌사고와 함께 열차 운행이 중단된 사고와 관련,기관사 박화준씨(39)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 과실(교통방해)혐의등을 적용,불구속 기소했다.

그간 서울 지하철이 기관 고장및 점검미비등으로 운행이 중단 또는 지연되는 사고가 잇따랐으나 관련 기관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죄를 적용,사법처리 하기는 이번이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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