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학원학력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제한되며 대학학력자도 지난해 절반수준만 산업기능요원으로 갈 수 있게 돼 고학력자의 현역입영 비율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병무청이 밝힌 '98년도 병역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현역입영대상자 가운데 대학원학력자(재학생 포함)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현역으로입영해야 한다. 해운·수산·방위산업분야와 농·어업인 후계자는 이번 조치에서제외되지만 농·어업인 후계자의 경우 1세대 1인만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병역지정업체의 폐업 등 극히 제한적인 사유에 의해서만 허용됐던 산업기능요원의 전직규정도 바뀌어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가 3개월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길수 있다.
생계가 어려운 대학이상 학력자의 병역면제 규정도 완화돼 본인의 고정근로소득에대한 인정 서류가 없더라도 부양가족 구성비율·재산상태 등을 감안해 최대한 면제혜택 범위를 넓히도록 했다.
병무청은 아울러 신체결함으로 인한 면제의혹을 없애기 위해 징병검사 대상 지역의읍·면·동장을 면제결정에 반드시 참여토록 제도화했다.
하지만 병무청이 군복무로 인한 고급인력의 시간허비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대학생의 복학시기 연계입영은 전역 후 즉시 복학이 가능한 1·12월과 6·7월에 희망인원이 대거 몰리는 바람에 올해도 제기능을 발휘하기 힘들 전망이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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