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김대중대통령 당선자측 대표인 김용환자민련부총재는 6일 국제통화기금(IMF) 협약 이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김부총재가 밝힌 IMF와의 협약내용과 이행상황 및 추진계획이다.(괄호안은 IMF와 합의한이행일자)
◇금융구조조정
▲한은법 등 금융개혁법안 처리(97년12월30일)=97년12월29일 입법완료.
▲14개 종금사 등 부실금융기관 정리=완료.
▲영업정지된 종금사 인가취소 절차마련(98년2월21일)=준비중.
▲전종금사 경영정상화 계획 심사완료(98년3월7일)=진행중.
▲부실은행 감독권 강화(97년12월24일)=97년 12월22일 조치.
▲2개 부실은행 임원 해임(98년2월25일)=진행중.
▲은행감독기구에 감자(減資) 명령권 부여를 위한 입법조치(98년2월)=97년12월29일 국회에 관련법안 제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미달은행에 대한 자본금 확충계획서 제출(98년5월15일)=진행중.▲예금보험기금 확충을 위한 채권발행(97년12월30일까지)=완료.
▲국내 금융투자개방(97년12월30일)=완료.
▲외국은행 및 외국증권사 자회사 설립 허용(98년3월31일)=진행중.
◇기업구조조정
▲재무제표 투명성제고(97년12월30일)=97년12월29일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2000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함.
▲상호지급보증제도 축소(97년12월30일)=97년 12월29일 오는 98년3월까지 상호지급보증 비율을 자기자본의 1백%% 이내로 제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촉진=자기자본의 5배가 넘는 초과차입금에 대한 손비불인정=완료.▲금융부채 상환용 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과세 면제=완료.
▲파산절차 촉진법 제정(98년3월31일)=추진중.
▲외국인에 대한 인수.합병(M&A)허용=우호적 M&A의 경우 완료, 적대적 M&A는 추진중. 기업구조조정법은 특별법 형태로 할지 기존법률을 보완할지 검토중.
◇노동시장
▲근로자파견법 제정(98년2월말)=추진중.
▲정리해고및 직업훈련 강화(98년2월말)=추진중.
▲고용보험제도 강화(98년2월중)=추진중.
◇외환과 자본자유화
▲외국인 주식 소유한도 철폐=진행중. 완전 철폐는 점진적으로 추진.
▲채권시장 완전 자유화=완료.
▲단기금융시장 자유화(98년1월중)=추진중.
▲재정증권 발행을 위한 국회동의안 처리(98년2월25일)=추진중.
▲민간기업의 3년이하 해외 상업차관 도입 허용(98년1월중)=추진중.
◇재정구조조정
▲세입확대(98년2월중)=98년1월 특소세, 교통세 인상.
▲세출삭감=98년 추경예산 편성 통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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